○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35 (2021.09.13)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하나의 교섭단위에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가운데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21. 6. 10.자 교섭요구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이행되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효하게 취득한 경우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중에 행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론이 우리 위원회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