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50 (2022.02.17)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지원은 차량 지원이 배차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배차신청을 통해 차량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배차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량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