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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31, 2021.10.12,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31 (2021.10.12) 【판정사항】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규정한 유니온숍 조항은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고 있고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법이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규정한 “조합가입 대상자는 회사에 입사하는 날로부터 대표노동조합에 가입된다.”라는 유니온숍 조항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항 위반 시 제재나 불이익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조항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이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노동조합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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