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30 (2021.09.06) 【판정사항】
임금동결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고, 교섭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임금동결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임금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모든 노동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