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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3, 2021.04.22, 초심취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3 (2021.04.22) 【판정사항】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는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고, 조합원들이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모두 탈퇴하여 상급단체와 조직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을 구성한 결과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어져 실질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신청인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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