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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29, 2021.08.30,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29 (2021.08.30)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참여 노동조합인 소수노동조합에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스스로가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취지로 조합비 납부 중단을 통보하였던 점, 해당자들 모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스스로 탈퇴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점, 노동조합의 조직 체계상 조합탈퇴 방식에 따라 탈퇴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승인 의사에 따라 자의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스스로가 본조 위원장의 승인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조에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던 점, 노동조합의 탈퇴 의사를 밝힌 자들에 대하여 탈퇴 수리를 하지 않거나 계속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경우 그 조합원들은 결국 의사에 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소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 점, 노동조합법 제5조 및 민법 제111조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의 지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규약에 탈퇴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탈퇴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단결선택의 본질적인 자유가 침해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노동조합의 탈퇴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고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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