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단위2 (2020.02.28)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근로자 가운데 운영직 외에 관리전문직 및 연구전문직이 존재하고 있는 점, ② 이 가운데 특별히 운영직만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현재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을 준비·진행하고 있어 그 추이·결과를 지켜본 후 교섭단위 분리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운영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