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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33, 2020.05.28,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교섭33 (2020.05.28)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하여 시정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0교섭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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