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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4, 2020.04.16,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공정4 (2020.04.16)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통보한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달리 배분할 재량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의 결과에 이른 그간의 노동조합 간의 교섭 과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공모 또는 공조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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