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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31, 2021.03.03, 초심취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공정31 (2021.03.03)
【판정사항】
초심 일부 취소(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나머지 기각)
【판정요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0공정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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