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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19, 2020.10.2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공정19 (2020.10.28) 【판정사항】 교섭정보 미공개 부분은 ‘화해’로 확정된 판정의 취지와 동일하고, 2019년도 임금협약 조정(수락)안에 대한 신청 노동조합의 찬반투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과 2019년도 임금협약의 직종 간 차별적 임금인상에 관한 부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2019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행위는 당사자 간 2020. 2. 10. 초심지노위에서 ‘화해’로 종결된 사건과 취지가 같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2019년도 임금협약 조정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찬반투표 행위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투표결과를 반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9년도 임금협약의 직종 간 차별적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경위나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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