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해517 (2019.07.04)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1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기간제법 예외사유(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1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2와 3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기간제법 예외사유(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2와 3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