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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17, 2020.01.0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해1417 (2020.01.03)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예외사유(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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