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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10, 2019.10.28,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해1010 (2019.10.28) 【판정사항】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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