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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7, 2019.04.29,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7 (2019.04.29) 【판정사항】 【판정요지】 현장정규직등과 현장계약직등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회사 내 현장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사무직 및 현장정규직등과 고용형태에서 차이가 있으나, 과장급 이상의 사무직 및 현장계약직과 과장급 미만의 사무직 및 현장정규직등 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장급 이상의 사무직에 대한 정리해고에 대한 대응은 부당해고등 구제제도를 통하여 해결한 사안이고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과는 관련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에서 과장급 이상의 사무직 및 현장계약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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