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40 (2020.01.13)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사무관리직과 기능직 간 근로조건의 차이는 적용받는 임금체계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양 직종간 임금 구성항목 및 상여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 본질적 기초를 달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무관리직과 기능직은 동일 정년을 적용받는 상용정규직으로서 채용방법, 고용형태, 근로시간, 근로형태가 유사한 점, ③ 사무관리직에 대하여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교섭단위를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무관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