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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4, 2019.04.08,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4 (2019.04.08) 【판정사항】 【판정요지】 학습지 교사 등은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를 주된 소득으로 생활하고, 사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사용자와의 법률적 관계가 전속적·지속적이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한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나,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교섭대상 및 의제 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습지 교사 등의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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