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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29, 2019.09.23,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29 (2019.09.23)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강릉 지역 공사현장과 다른 지역 공사현장 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고, 고용형태 또한 일용직 또는 단기계약직으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리고 강릉 지역 공사현장은 2019. 2. 28.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동 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강릉 지역 공사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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