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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22, 2019.08.12,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22 (2019.08.12)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사무직원과 대형버스운전직원은 임금의 구성항목 및 복리후생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분리 신청에 고려될 수 있는 교섭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사무직원은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무직원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있는 점, ④ 기존 단체교섭 과정 및 단체협약 적용에 사무직원이 제외되었기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 ⑤ 사무직원 중 노동조합 가입자는 10명 내외이고 버스운전직원 수가 420여 명인 사업장 규모를 감안할 때, 교섭단위 분리 시 반복 교섭에 따른 교섭효율의 저하와 불필요한 교섭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무직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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