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10 (2019.06.07) 【판정사항】 【판정요지】
창원생산부문과 나머지 부문(KSS사업부문, 물류사업부문, IT사업부문)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할 수 없고, 모두 정규직으로서 고용형태상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이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노사합의서가 이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창원생산부문과 나머지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