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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98, 2019.12.06, 초심취소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98 (2019.12.06)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교섭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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