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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92, 2019.11.18,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92 (2019.11.18) 【판정사항】 【판정요지】 택배기사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틀에 예속되어 그 시스템의 한 부분에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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