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88 (2019.11.08) 【판정사항】 【판정요지】
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