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81 (2019.10.07)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9. 5. 30. 자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수정 공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개시일인 2018. 3. 22.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2019. 3. 22.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9. 5. 30. 자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9. 8. 23. 교섭을 요구한 것은 2019. 5. 30. 자 교섭요구에 대한 촉구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을 2019. 5. 30.로 수정 공고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