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58 (2019.07.05)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카마스터는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⑤ 카마스터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