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53 (2019.06.20) 【판정사항】 【판정요지】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 수수료, 조건 및 지침 등을 현대자동차가 정한 판매 조건 및 지침 등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카마스터는 업무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이 자동차 판매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며 사용자에게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을 조직 대상으로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