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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51, 2019.06.20,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51 (2019.06.20) 【판정사항】 【판정요지】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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