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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50, 2019.06.20,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50 (2019.06.20) 【판정사항】 【판정요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 수수료, 조건 및 지침 등을 현대자동차가 정한 판매 조건 및 지침 등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카마스터는 업무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이 자동차 판매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며 사용자에게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을 조직 대상으로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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