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44 (2019.06.17)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와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에 제기한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은 2018. 11. 1.~12. 4. 사이에 초심지노위에 제기했던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동일한 신청취지로 보아야 하고, 2018. 12. 24.~2019. 1. 31. 사이에 초심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발한 바 있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134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 및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