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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43, 2019.06.13,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43 (2019.06.13) 【판정사항】 【판정요지】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 카마스터는 경제·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고 소득의 노무제공의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한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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