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41 (2019.05.30) 【판정사항】 【판정요지】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와 사이에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 판매 수수료로 수입을 얻고 있으나, 이 사건 판매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자들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판매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