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32 (2019.05.20) 【판정사항】 【판정요지】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틀에 예속되어 그 시스템의 한 부분에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자유재량에 따라 사업을 행하는 수탁업자와 달리 상당한 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