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3 (2019.01.21) 【판정사항】 【판정요지】
택배기사들은 사용자들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보이고, 그들 사이의 단결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이다. 사용자들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