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29 (2019.05.20) 【판정사항】 【판정요지】
결정사항 : 초심유지 결정요지 : 사용자는 원청업체와 체결한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계약에 따라 소속 카마스터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으며, 카마스터의 업무종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카마스터를 조합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