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22, 2019.05.07,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22 (2019.05.07)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교섭2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교섭요구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재심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