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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7, 2019.04.18,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17 (2019.04.18) 【판정사항】 【판정요지】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 배송 및 집화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업무에 종속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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