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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 2019.01.14,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1 (2019.01.14) 【판정사항】 【판정요지】 단수 노조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사용자가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단수 노조만 존재한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그 유지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8. 12. 5. 자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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