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공정3 (2019.03.25) 【판정사항】
풀타임면제자와 파트타임면제자의 급여 지급 기준의 차이는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최대한 확보라는 양 노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한 교섭 결과로서 그 기준이 양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그 이익의 수혜자인 점에서 보면 이를 두고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단체협약의 이행이며 달리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요지】
풀타임면제자와 파트타임면제자의 급여 지급 기준의 차이는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최대한 확보라는 양 노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한 교섭 결과로서 그 기준이 양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그 이익의 수혜자인 점에서 보면 이를 두고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단체협약의 이행이며 달리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