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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20, 2019.08.2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공정20 (2019.08.28) 【판정사항】 초심유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고, 사용자가 신규 채용자 교육 시 특정 노동조합에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노동조합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의 공동 또는 분할 사용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등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제공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으로 각 노동조합원 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신규 채용자 교육 시 특정 노동조합에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노동조합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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