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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50, 2018.04.30,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부해250 (2018.04.30) 【판정사항】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카드모집인이라는 상당한 하부조직을 운영하면서 카드영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센터장의 지위에서 카드영업센터를 총괄․관리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1 ‘관리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및 갱신 거절이 합리적인지 여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정당하게 기대하였고 이러한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 내지 가치에 해당되지만, 실적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이후에도 업무실적이 개선되지 않았고 센터운영 능력도 미흡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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