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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6, 2018.06.22, 초심취소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단위6 (2018.06.22) 【판정사항】 【판정요지】 소속변호사 직군과 일반직 직군 등 근로자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이유로 소속변호사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소속변호사 직군 근로자와 일반직 직군 등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정년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며, 일반직 직군 등 근로자로만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소속변호사 직군 근로자로만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소속변호사 직군을 별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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