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단위5 (2018.06.04) 【판정사항】 【판정요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형성과 이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