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단위4 (2018.04.30) 【판정사항】 【판정요지】
위탁사가 사용자로서 주요 권한을 가지고 수탁사가 관리하고 있는 캐디에게 그 권한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왔다면, 이는 위탁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조건의 결정권도 여전히 위탁사에 있으므로 위탁사는 캐디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하고, 위탁사 직원과 캐디는 모든 면에서 달라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