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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16, 2018.12.07,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단위16 (2018.12.07) 【판정사항】 【판정요지】 의사직종과 사무직종 등의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사무직종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의사들로만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사직종에 대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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