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단위10 (2018.07.25) 【판정사항】 【판정요지】
무기계약직 특정직의 근로조건은 현재의 상황만으로 다른 무기계약직(일반직, 전문직) 및 대학회계직의 근로조건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의 차이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교섭관행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