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37 (2018.12.18)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35.6%를 공통시간으로 우선 배정한 것과 신입사원 교육에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전년(2,160시간) 대비 79.6%가 증가한 3,880시간(전체 근로시간 면제 시간 한도의 35.6%)을 우선 배정한 것에 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
나. 정부 정책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각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 중 조합원 수가 월등히 많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다. 신입사원에 대한 조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라. 조합 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및 조합 간부 인사이동 적용 범위를 전체 조합원의 15%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실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고, 사용자의 인사관리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