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31 (2018.11.06) 【판정사항】
초심유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별도의 설립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노동조합 분회는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분회가 주장하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차별이 있는지 여부 등 다른 쟁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