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19, 2018.09.10,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19 (2018.09.10)
【판정사항】
단체교섭 과정 및 내용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판정요지】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에서 차별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2017년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8공정1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