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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단위7, 2017.12.08,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단위7 (2017.12.08)
【판정사항】
【판정요지】
캐디 직종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1개 뿐이므로 교섭단위 분리결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이 사건 회사 캐디 직종의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어야 하는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캐디 직종 교섭단위에서 화성지사 캐디를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7단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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