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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40, 2016.03.1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5부해1340 (2016.03.15) 【판정사항】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이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고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채용되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총 8차례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무기계약 전환 확대 논의대상자로 선정된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 목적, 추진조직, 연구방식, 결과물 등에서 동일성이 유지되고 2단계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인 점,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이 우수하였던 점,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약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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